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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총정리

by 인포-B 4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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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입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적인 주택 매매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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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세법을 반영하여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계산 방식, 절세 전략, 주요 변경 사항을 표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 = 과세표준 × 세율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기본 세율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기본세율 6% ~ 45% 6% ~ 45%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기본세율 + 20% 26% ~ 65%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36% ~ 75%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또는 부동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부동산 자동 계산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절세 방법

 

1)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하기

변경 전 변경 후(2025년 시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2년 3년으로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 20~30% 10~20%로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1가구 2주택자도 일부 적용 가능
* 2025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세율이 일부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극 활용하기

  • 2025년부터 일부 2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보유 연수에 따라 최대 40%, 거주 연수까지 포함하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 대상일 경우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
  • 10년 이상 실거주 + 보유 시 80%까지 공제 가능 → 양도차익 줄여 세금 부담 대폭 감소

 

 

3) 양도 시기 조절하기

  •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음
  • 매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9억 기준 확인

 

 

4) 상속·이혼 등으로 인한 2주택 예외 적용 활용하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혼으로 인해 주택이 나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매도 시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 적용

 

 

5) 증축, 재건축 등 개발 가능성 주택 우선 매도

  • 향후 개발 예정지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중과세율 적용될 가능성 높음
  • 반면, 노후된 주택이나 비선호 지역 주택부터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6) 부부 공동명의 전략 활용

  •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1인당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
  • 고액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큼
  • 단, 명의 이전 시 증여세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함

 

7)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사업자 활용 (폐지 주의)

  • 과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 현재는 대부분의 제도 폐지되었으므로 임대주택 혜택은 신중히 검토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5년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또는 실거주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 거주 기간 공제율
3년 3년 24% (보유 12% + 거주 12%)
5년 5년 40% (보유 20% + 거주 20%)
10년 10년 최대 80% (보유 40% + 거주 40%)

 

  • 매년 보유·거주 각각 4%씩 공제
  • 최대 공제율은 80% 한도
  •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엔 보유분만 적용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FAQ

Q1. 1가구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A.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비규제지역, 상속 등 요건 충족 시 중과 배제됩니다.

Q2.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는데 세금은?

A. 상속주택은 2년간 중과 제외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을 그 기간 내 매도하면 비과세 유지가 가능합니다.

Q3. 2주택 모두 9억 이하인데 양도세는요?

A. 각각의 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4.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공제(40%)는 제외되며, 보유 기간 공제(최대 4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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